자! 그럼 노동자측의 쟁의행위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떠한 정당성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봅시다. 노동조합이 전개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의해 형법상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정당한 쟁의행위 때문에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 해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즉! 정당한 쟁의행위 때문에 사용자가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한다거나! 사용자가 손해 본 액수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주체!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면 이 법이 요구하는 노동쟁의 조정전치! 조정기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라 할지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상의 제한들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며 다만 이 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는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비록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앞부분에서 언급한 노동자 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그 쟁의행위는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 됩니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노동조합 또는 동종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동조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치파업! 동조파업 등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수단의 정당성
수단의 측면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동원되어서는 안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97년 개정)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또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는 쟁의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서 구법의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로 제한했던 법에 의해 노동자들이 파업시 사업장내에서 공장시설을 점거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조항이 폐지되면서 일정한 경우에 공장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는 1. 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 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4. 항공기! 항공보안시설!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정의 유독물 보관 또는 저장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입니다.
수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 "준법투쟁" 입니다.
정부와 사용자측에서는 법 제2조 6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에서 말하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란 "적법한 운영"이 아니라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례도 동일)
따라서 잔업거부 등의 준법투쟁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상태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쟁의발생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한 운영"을 "평상의 운영"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법적 근로를 시키도록 조장할 우려가 많으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장과 면책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체! 목적! 수단에서의 정당성을 갖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어 쟁의행위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의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측에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이외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① 쟁의기간 중의 구속제한
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쟁의 중인 노동자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쟁의 중에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쟁의중에는 구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도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서 구법에서는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법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이 법 위반만이 아닌 보다 광범하게 노동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대폭 제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연행하거나 구속할 수 없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 법위반이 아닌 다른 법의 위반을 이유로 들어 구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행범이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범죄의 현행범으로서 현장에서 범죄가 목격되었거나 현장에서 바로 추적 중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②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의 불이익 대우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정당한 노동운동을 사용자로 하여금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③ 사용자의 채용제한(법 제43조! 97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란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쟁의기간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쟁의행위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당해 사업장 내의 종업원에 한정됩니다.
이 조항은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매우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구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사업장 밖은 물론이고 사업장내에서도 종업원이 할 수 있는 노무 제공의 종류 역시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그 고유의 노무에 한정되어 사업장내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 대체근로도 시킬 수 없게 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내에서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통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