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41150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 고 일 2006-09-05
[판결요지]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회사의 팀장 지시에 따라 이루어 졌고 2차 회식도
접대받은 선주측의 감독관 제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접대하는 차원에서
회식을 주관하는 망인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차 회식비도
업무추진비 등에서 지출된 점에 비춰 1차 회식은 물론 2차 회식에 참석한 행위도
회사가 지배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