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법인격 및 설립】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④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령제2조【기금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인감증명서
<개정 99.3.3>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금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금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기금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기금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령제3조【정관】
①법 제5조제4항에 의한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5.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조성.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령제4조【기금설립등기】
①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립등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의 총액
5.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령제5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기금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치등기는 기금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령제6조【이전등기】
①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령제7조【변경등기등】
①기금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4조제2항제4호의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주이내에 변경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5.4>
▶령제7조의2【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의 제출】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5.4>
▶령제8조【첨부서류】
제4조제1항.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분사무소의 설치등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령제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정관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령제10조【정관변경 인가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정관변경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7조【기금의 기관】
기금에는 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96.12.31>
▶령제11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이를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선거인(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령제12조【보궐위원】
①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선출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령제13조【의장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에서는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규칙 제5조【협의회 간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령제14조【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령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령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령제17조【회의록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 및 감사】
①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③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감사는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11조【이사등의 임기】
①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이사등의 신분】
①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령제18조【기금에의 출연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5>
▶령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5.4>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5.5.4>
1.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규칙 제6조의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5.26>
제15조【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령제20조【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5.4>
1.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
2. 우리사주구입자금의 유상대부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유상대부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제21조【회계원칙】
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령제22조【예산과 결과】
①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당해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령제23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회의록
2.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8조【장부】
기금은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부동산소유】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령제24조【기금의 부동산 소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5.4>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4.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기금설치 당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규칙 제7조【시정기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이상 6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3.19>
제22조【세제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해산】
①기금은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
②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령제25조【기금의 해산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령제26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제24조【감독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령제27조【기금운영 상황보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상황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등】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령제28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5.4>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해산신고의 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한 이사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및 이사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령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작성 요하는 주요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금설립인가신청서◇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준비위원회위원 이력서 각1부
3. 준비위원회위원 인감증명서 각 1통
4.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구비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기금정관변경인가서◇
◎[별지 제6호서식]
◇제 차(정기·임시)기금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의2서식]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기금해산신고서◇
○구비서류 :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연도분)◇
○구비서류 :
1. 당해연도 결산서 1부
2.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포함) 1부
※(별지 제8호 작성요령)
1. ⑤(회계연도)는 기금의 회계연도 개시일과 회계연도 말일을 기재합니다.
2. ○ ⑦(업종)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업종명을 기재합니다.
○ ⑩(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 즉 출자자 지분을 기재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3. 기금현황은 용도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적립된 기금원금(기본재산)만을 기재합니다.
○ ⑪(전기말기금원금총액)은 기금의 전기회계연도말까지 조성된 기금액을 기재합니다.
○ 당기변동금액란은 당해 회계연도중 기금조성액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⑫(사업주 출연)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전액을 기재합니다.
- ⑬(수익금전입)은 당해 회계연도중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결산시 용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금으로 적립시키기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⑭(제3자출연등 기타)는 사업주이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⑮(원금사용등 변동액)는 사업주가 당해 회계연도중 출연한 금액중 일부를 용도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동 금액과 기금조성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용도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6>은 (⑫+⑬+⑭-⑮)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7>(당기말 기금원금총액)은 ⑪과 <16>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4. <18>내지 <22>는 <17>의 기금원금이 투자된 형태에 따라 구분 기재하고! <23>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21>(근로자대부)은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지원! 우리사주식구입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기금원금에서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융자되어 있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22>(기타)는 기금원금으로 구판장을 운영하는 경우등 <18> 내지 <21>이외의 기금원금 증식방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24> 내지 <28>은 용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서
○ <24>(당기 기금운용수익금)는 당해 회계연도중 발생한 기금의 수익금으로서 기금원금에 전입시키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27>(이월금등 기타)은 전기 회계연도말 현재 용도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재합니다.
○ <28>은 <40>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6. <29> 내지 <37>은 당해 회계연도중의 사업실적을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융자는 용도사업만 기재)합니다.
○ 융자금은 융자사업에 쓰인 재원 총액만을 기재(예 : 1천만원을 1명에게 연도중에 융자했다가 중간에 상환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재융자한 경우 총융자금액은 1천만원! 수혜자수는 2명으로 기재)합니다.
○ <38>은 복지사업이외 기금운영과 관련한 지출비용을 기재하며 수혜자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39>는 보조사업난에만 기재하며! <28>의 금액에서 <29> 내지 <38>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7. <41> 내지 <47>은 다음 회계연도 기간중의 사업계획 내용을 기재합니다.
8. <48>은 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기재합니다.
○ 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출연 또는 기부받은 경우에는 최초취득일 당시의 시가)을! 취득일은 기금이 부동산을 소유하여 등기하게 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