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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3.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번호 34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4742  /  1987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3월 25일 11시 26분 27초
.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1) 규약


규약이란 국가의 헌법과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노조헌법입니다. 아울러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포함한 전집행부 역시 조합의 규약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규율이니만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조합활동 전반에 걸쳐서 전체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전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규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전참조)


조합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변경!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나친 행정관청의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합의 기구


노동조합의 기구로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 임원(위원장)! 그리고 회계감사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규약으로 그 밖의 조합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올바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데는 조합원의 의견과 요구를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면 한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나 제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 총회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의 모든 기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①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전참조)

총회는 그 소집의 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총회를 말하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이외에 소집하는 총회를 말하는데


①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구한 경우

③ 기타 규약에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④ 행정관청의 지시에 의한 경우 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법 제18조)


총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소집할 권한 있는 자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기재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단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법 제19조! 97년 개정)


구법에서는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15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규약을 통한 기간의 단축은 동일한 사업장내에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전반적으로 7일으로 단축시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소집공고의 부담을 1주일로 줄였으나 규약에 의한 그 이상의 단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 제16조! 97년 개정)


단!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장이 분산된 경우 또는 직무의 특이성 등에 의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됩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17조! 97년 개정)


그런데 법 제21조는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의결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규약위반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또한 행정관청의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큰 문제의 조항입니다.


다만! 규약위반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지나친 개입으로부터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임원


노동조합의 업무집행은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규약과 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내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임원중에는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전임자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지요

노조전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조합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윈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 노동운동의 성과물로써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활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개정에서 법 제24조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 조항을 신설하여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사용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말부터 정부에서 노동운동 탄압책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전국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파악해가며 정부공공기관의 전임자수를 대폭 줄인다는 발표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온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조항이 구법 제24조의 노조조합비를 조합원 매월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노조의 자립에 큰 장애가 되었던 조항이어서 폐지가 주장되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노동조합은 노조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별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다) 조합비와 감사기관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 관리 및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노동조합 재원에서 재원의 조달인 수입은 조합원이 각출하는 조합비가 그 중심이 됩니다.

다른 모든 인간의 활동이 그렇듯이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재정은 그 노조의 자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구법 제2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렇게 조합비징수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며 쟁의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 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보다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조합 스스로의 재정적 자립에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조합비 징수는 조합 스스로 하지만 조합과 사용자와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괄적으로 조합에 전달할 수 있는데 이를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노동조합의 재정 등에 대해 적어도 6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회계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서는 "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재정에 노동부가 개입하여 자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았지만 실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노동부가 개입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들은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간섭하려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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