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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4.노동조합이 해산할 때는?)
번호 35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4342  /  1481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3월 25일 11시 28분 54초
4. 노동조합이 해산할 때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97년 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③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행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④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이 때 4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그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해산사유의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시행령 제13조)



이것은 노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 구법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 정도가 바뀐 것입니다.


첫째는 총회! 대의원회를 통한 해산결의가 과거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 의 2 이상 찬성" 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 으로 바 뀐 것입니다.


둘째는 제4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인데 구법에서는 2년으로 되 어 있던 것이 이번에 1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를 흔히 "휴면노조"라 합니다.


셋째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언제 해산된 것으로 보 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석이 분분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로 정리되었으며 따라서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이 지남으로써 자동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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