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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8.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책임)
번호 39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5373  /  2216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3월 25일 11시 46분 24초
8.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책임


지금까지는 정당한 쟁의행위란 어떠한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법에 정해 놓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그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형사책임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그 쟁의행위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책임의 주체는 노동조합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 조합원의 행위가 그 대상이 됩니다.


2) 민사책임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개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러한 배상책임에 대해 노동조합 자체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의견과 노동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쟁의행위의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조합간부는 징계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은 있으나 조정전치나 조정기간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벌칙의 대상은 되지만 민사상책임과 형사상책임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쟁의행위는 당사자인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와 불이익을 입은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그 손해를 감수해야하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이 권리의 행사는 제3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위법인 경우에도 간접손해인 때! 예컨대 기계의 파괴나 사용자의 관리권 자체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납품할 수 없는데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대사용자 관계이고 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사업장에서 일어날 지라도 그 정당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쟁의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배상액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13.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 제5장에서는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주체에 대한 제한! 공익사업에 대한 제한! 절차상의 제한! 장소의 제한! 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3자개입금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주체에 대한 제한


① 공무원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도 엄연한 노동자이며 쟁의행위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교원이나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단 근로조건의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 건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참교육이라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TV 나 신문보도 등을 통해 미국! 프랑스에서 공무원들이 총파업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도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타결을 보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참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②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는

"1. 총포류 기타 화력장비! 2.유도무기! 3.항공기! 4.함정! 5.탄약! 6.전차! 장갑차 기타 전투기동장비 7.레이다! 피아식별기 기타 통신! 전자장비! 8.야간 투시경 기타 광학! 열상장비! 9.공병전투 장갑차 기타 전투공병장비! 10.화생방장비! 11.기타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 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물자" 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89년에 약67개 기업에 95개 공장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사업체를 주요 방위 산업체로 지정하여 그 사업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 탄압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주요 방위산업체의 노동자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단체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쟁의행위만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준법투쟁! 업무시간외의 집회! 농성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한다" 고 정의한 후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을


"필수공익사업이라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고 정의한 후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 및 시내버스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기간을 15일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긴급조정 제도 등의 조항을 두어 특별히 제한하고 있으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강재중재제도를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란 이 법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흔히 정부투자기관인 공사! 공단 등 공적인 사업 모두가 공익사업인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범위도 너무 넓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도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구법과 달라진 것은 일반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을 분리하여 강재중재는 필수공익사업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해 특별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이란 법 제71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의 사업중에서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② 수도공사!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석유개발공사 ③ 병원 ④ 은행(증권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은 제외) ⑤ 방송사(신문사는 제외)등이 공익사업이며 비록 국가적인 사업이거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일지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입니다.


3) 절차상의 제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제45조! 제53조)


그리고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41조) 또 필수공익사업 등에서의 중재회부 때에는 다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제63조)! 공익사업이나 국민경제! 국민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에서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다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제77조! 97년 개정 - 20일에서 30일로 연장)

4) 폭력행위 등의 금지(제42조)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어떠한 행위까지가 노동법에서 말하는 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폭력행위가 노동조합! 간부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에 의해 산발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자 개인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시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업 파괴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어적 스크럼을 형성하고 그 파업 파괴자의 통행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인 피케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정법 제38조에서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파업파괴자가 아닌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대체근로를 시킬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광로! 가스폭발방지시설! 탄광에서의 낙반방지시설! 지하에서의 배수!통기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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