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0.부당노동행위)
번호 41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5500  /  2156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3월 25일 11시 49분 13초
10.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현행 우리 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만약 이러한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는 바로 이 법에 의하여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란 단순히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운동 침해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국은 비교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자치주의가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나라이며 노동조합의 힘도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간의 세력균형에 목적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조항도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우리 나라같이 노동조합의 힘이 사용자에 비해 비교가 안되는 실정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란 생각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법에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81조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세분하여 놓고 있습니다.


① 불이익대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대우란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에 관여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통해 노동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매우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해고나 파면 또는 직위해제와 같이 아주 분명하면서도 해당 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서부터 지방으로 전출을 보낸다거나 지금까지 근무해 온 부서의 일과와는 전혀 다른 일을 맡김으로써 노동자에게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질적 불이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② 조건부계약


조건부계약이란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미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업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도 명백히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이므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며 설사 그 조건을 수락하고 취업한 이후 노동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사용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단서 조항에 주목해 봅시다 ! ! !


제81조 제2호 단서에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니온 겼(union shop)제도라 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종업원인 미가입 근로자에게 조합 가입을 강제하며 또한 노동조합의 탈퇴! 제명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의무를 지우도록 한 것입니다. 노동운동을 저해하기 위한 사용자의 조건부 계약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강화를 위한 단결강제로서의 union shop 제도는 조직강화를 위한 실효성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union shop 제도는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한적 union shop 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③ 단체교섭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바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국가가 개입하여 보다 확실히 구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지배! 개입 (97년 개정)


지배! 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주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회사내 또는 회사 바깥에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위하여 일정 정도의 작업면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편의제공 이외에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여 노조를 회사의 노무관리 부서 정도로 만들려 하는 일체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특히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건강 생활을 위한 체육대회나 그 이외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 또는 노동자가 천재지변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경우 회사측이 성의를 보이는 것 정도는 당연히 예외가 됩니다.


이번 노동법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봐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행사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⑤ 단체행동참가와 행정관청과 관련된 불이익 대우


이 조항은 제1호의 불이익 대우와 별 차이는 없으나 "행정관청에의 신고와 증언 및 증거 제출"! "정당한 단체행동참가" 등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구제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서 제86조 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란 행정기관내의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서 법원을 통한 시간소요! 비용! 비전문성 등을 극복하여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탄력적! 전문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입니다.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제82조! 제83조! 제84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와 심의를 하여야 하며 판정 및 결정의 의결은 공익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와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결정이 난 후 15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까지 가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와 더불어 사법적 구제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고 등과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모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조항으로 해결되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될 때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므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전후에 우선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급박하게 종업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단 해고의 효력을 정지시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법원에 의한 긴급명령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당사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할법원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94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그 대책으로 보완된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노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