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 (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의장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 (협의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로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
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 (보고사항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23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중앙노사정협의회)
① 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중앙노사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 (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31>
제33조 (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9·12·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7. 3.27 대통령령제15323호
개정 2000. 4. 1 대통령령제1677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범위)
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
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궐위원)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노사협의회규정)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회기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사항
6.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의록 비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 (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의장을 포함한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대표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사용자대표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공익대표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정부대표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통상산업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의장을 두는 경우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공익대표위원중 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⑤중앙노사정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기능)
중앙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단기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노사관계의 개선 및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
①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 각 위원의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중앙노사정협의회에 인력분과위원회·근로복지분과위원회 및 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간사)
중앙노사정협의회에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과 공익과 정부를 대표하는 자 1인 의 간사를 둔다.
제17조 (자료의 제출등)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수당등)
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규정)
①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는 공동의장이 있는 경우의 의장의 권한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00·4·1]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4·1]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7. 4. 7 노동부령제116호
개정 2000. 4.24 노동부령제16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3조 (협의회규정의 제출등)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제정또는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변경또는보완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4>
제6조 (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7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의 위촉)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중 공익대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중앙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의 설치등)
①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각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의에서 심의 또는 협의할 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2. 소속실무자의 지도·감독
3. 회의준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근로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직원중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정한 자
2. 사용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직원중 당해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
2.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5급공무원인 직원
⑤실무자는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분과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각 분과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
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간사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의장이 지정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간사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
사용자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3.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 : 노동부의 노정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각각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2. 회의절차등에 관한 협의
3. 업무연락 및 자료교환
4. 기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는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노사정협의회등의 회의록 작성·비치)
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엄수)
중앙노사정협의회위원·간사·사무국장 및 실무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