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근로계약
번호 47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4099  /  1908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3월 25일 11시 59분 00초
1) 근로계약이란?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주에게 제공하고 기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일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취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주는 그에 대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계약입니다. (근기법 제17조)


2) 거래조건은 분명히 !!!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회사에 취직을 할 때 거래조건을 분명히 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임금을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훨씬 적게 나온다든지 근로시간을 몇시간이다라고 들었는데 줄곧 잔업에 야근까지...


왜 그렇습니까? 거래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한다는 것도 일종의 거래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우리를 밥먹여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가 가동될 수 없겠지요? 결국 기업주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96조)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후에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을 때 제시할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체결이후 또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계약은 1년마다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면 보통 1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계약기간을 1년이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현실에 맞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근로조건에 대해 1년마다 그 계약을 바꾸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너무 긴 경우 노동자가 퇴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근로를 유발케 할 우려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 둘 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 노동자는 원할 때 회사를 그만두어도 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4) 조건부 근로계약은 위법이다. (근기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벌금 혹은 손해배상금 얼마를 내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회사측이 요구한 사례
또는 회사에서 미리 빌어 쓴 돈을 임금에서 까나가는 사례 또는 직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의례껏 얼마씩을 저축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례 등

이러한 것들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자가 원해서 저축금을 맡게 될 경우에는 보관방법이나 돌려 줄 방법을 정해서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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