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보통 "내가 한 달 일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임금"이란 말 속에는 좀 더 복잡하고도 재미있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오로지 "임금"에만 걸고 있는 우리들인 만큼 임금의 정확한 의미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기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이라고 설명합니다. (근기법 제18조)
그러므로 일당과 잔업! 철야수당! 특근수당! 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모든 수당! 교통비! 급식비 그리고 보너스! 퇴직금도 모두 임금에 속합니다. 흔히 보너스나 퇴직금은 임금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다달이 받을 것을 조금씩 떼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받는 것일 뿐! 분명히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임금이란 우리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속에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교환적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이 포함됩니다. 생활보장적 부분이란 노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든 비용 즉! 노동자가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입니다. 임금에는 우선 노동자 본인이 먹고 살아야 하므로 노동자 본인의 생계비가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노동자 가족도 살아야 가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도 포함되고 그 시대의 평균적인 문화수준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이렇게 볼 때 한 나라의 평균적인 경제! 문화수준을 고려하여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정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까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96년 현재 시급 1!400원입니다.(96년 9월 ∼ 97년 8월) 평균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할 때 월임금 316!4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임금은 기본급만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이 더해지므로 최저임금의 계산도 이를 감안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아직도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점들이 많습니다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보다보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니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임금은 뭐고 통상임금이니 평균임금이니 하는 말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아! 왜 이리 임금이란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일까?" 하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면서 어렵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임금의 개념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활용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개념들을 정확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임금의 기준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노동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한 후 3개월이 안된 사람은 그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기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수당! 기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종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회사에 입사하여 임금이 점점 증가하므로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3개월의 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 회사가 휴업한 기간! 그리고 수습중의 기간은 제외하며 그 기간 동안에 지불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휴업! 수습기간은 그만큼 받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간을 포함시키면 훨씬 적은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기본급+ 정기적! 고정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 교통수당! 생산수당! 급식비! 후생수당 등은 포함되나 야간!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이란 "자신의 기본급+출근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32조)!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55조)! 월차유급휴가대체수당(57조)! 생리휴가수당(71조)! 산전·후 휴가수당(72조) 등을 계산할 때 이용됩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산되는 금액의 순위를 매겨보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 > 기본급 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임금에 있어서의 노동자 보호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임금에 있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의 보호! 임금액의 보호! 임금채권의 확보를 통한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지불의 4원칙(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월1회 이상 일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라 합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할 경우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노동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중간착취의 위험이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일부를 공제하거나 유보하여 또는 정확한 날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다른 직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② 임금액의 보호
임금액의 보호는
첫째! 앞에서 배운 최저임금제에 의한 보호
둘째! 휴업수당이 있습니다. (근기법 제45조)
기업주의 잘못 때문에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일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잘못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므로 회사는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비상시 지불이 있습니다. (근기법 제44조)
만약!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아주 급하게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이렇게 급한 경우(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하게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월급날 전이라도 그 동안 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임금채권의 보호(회사가 망했을 때)
그런데 만약 회사가 망해 버렸다면 어떻게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망했을 때는 으레 그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 회사에 돈을 꾸어 준 은행이나 사채업자들이 모두 몰려들어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그 회사에 돈을 꾸어주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일한데 대해 당연히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에서는 이러한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을 확보해주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④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특별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 제46조)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체의 노동자에게 도급을 준 기업주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을 준 기업주와 하도급체의 기업주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기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