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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소송의 절차
번호 58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21056  /  2639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4월 02일 15시 53분 20초
형사소송 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 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가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수사기관

-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 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3. 수사개시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벋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4.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 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보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 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의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대로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5. 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수사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6.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7.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97. 1. 1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이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시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인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등에게 심문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한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판사가 심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의 심문을 위하여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한다.


8. 송치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이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은 그가 수수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무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협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책임하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9.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가 아닌 다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 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 등은 후술하는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10.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체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법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11.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다.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를 재범률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 무혐의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소유예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다.

- 고소! 고발의 각하처분은 무익한 고소! 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12.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적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점에서 피의자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척!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13.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 리에 진행이 된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무죄의 판결]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형사보상]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함)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의 관할]

재판의 사건에 따라 판사 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이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다.


14.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법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15.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다.


16.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 시키도록 하였다. 그 기간은 3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실효된다.


17. 형사사건과 합의

-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석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 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다.

-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력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행정법규 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등
-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 등


3. 처리절차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보호처리 >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회부시 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기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 재판도 있다.
- 통고처분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훈계방문 >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한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 집행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니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하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도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 할 수 있다.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6. 친고죄

-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최고 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 그것이다.

- 친고죄는 법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는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7. 고발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한다.


8. 무고죄

-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 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없는 사실을 근거 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을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9.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수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 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1.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민원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자유로운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형사 고소.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실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법류구조공단을 통하여 합의를 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되돌려 받거나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방안을 마련하여 2000. 4. 1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민원인은 검찰에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민원인의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로 민원인을 속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오해를 불식하고 법적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록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억울한 피해를 입은 민원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어떠한 경우에 민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민원인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상대방이 공사대금 등 대금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기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이 법률상의 이유로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4. 어떠한 민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민원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이 만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하여도 민원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대상자는

-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외국인(다만!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사건에 한정)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입니다. 자신이 법률구조대상자인 증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어민 : 시.군.읍.면장 발행의 증명서류 혹은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월평균수입은 보너스.수당 등을 모두 합한 보수액을 말합니다.
- 영세상인 : 월평균수입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이력요약/가입증명서
- 공무원.군인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신분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생활보장수급자 :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호적등본 등
- 장애인 :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의사 발행의 장애진단서
- 기타 영세민 :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민원이 호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이외에 그 부모의 자력을 고려하는 등 가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5.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게 됩니다.
- 상담시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소.고발을 취소하거나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적으로 피해변제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익 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경찰에 고소.고발한 후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
- 수사 주임검사와 상의하여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받아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원하면 공익법무관 혹은 법률구조공단 직원에게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그리고 구체적 피해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체적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원인에게 분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민원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줍니다. 만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소송을 하지 않고 법률상담이나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민원인이 소송비용 혹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분할상환 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의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 상환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 상환면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거나 소송불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장 등 서류작성 구조사건인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승소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 소송비용 산정기준

- 승소가액 > 500만원! 소송비용 > 48!000원
- 승소가액 > 1!000만원! 소송비용 > 73!000원

# 변호사 비용 산정기준

- 승소가액 > 500만원 ! 변호사 비용 > 약 13만원
- 승소가액 > 1!000만원! 변호사 비용 > 약26만원
- 승소가액 > 3!000만원! 변호사 비용 > 약68만원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다음 사람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농민! 어민! 축산인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담배소매인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조상금 청구절차

-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 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 될 수 있다.

-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고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 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 X 최저임금액(현재 14!920원)의 5배(2000. 9 1 ~ 2001. 8. 3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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