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 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1조 제1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설립총회의 개최준비행위
- 설립중인 조합의 가입원서 배포행위
- 가입원서를 받아 상부단체에 제출한 행위
- 주변 근로자들에게 조합결성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행위
- 조합가입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간부와 면담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회사)의 행위(제81조 제5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불이익 취급이란?
- 해고가 대표적이고
- 그 외에도 휴직! 정직! 출근정지! 감봉! 상여금지급에서 차별
- 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직으로 전근조치하거나 대기발령시키는 행위
- 장학금제도나 대부금제도 등 복리후생제도의 이용에 차별을 두는 행위
- 유급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행위
- 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기존 업무와는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시키는 경우
-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근시키거나
- 부부일방을 먼 곳으로 전근시키는 행위
-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해당 조합의 규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 등으로 승진시켜 조합활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
-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를 조합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부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행위
- 노조전임자를 전임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2) 반조합 계약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반조합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같은법 제81조 제2호 본문). 그리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다만 그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일명 유니온 숍 조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같은법 제81조 제2호 단서)
(3) 단체교섭의 거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자꾸 연기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81조 제3호)
예를 들면
-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 단순히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
- 조합원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조합원과 교섭하는 것
- 문서로만 교섭을 하려고 하는 행위
- 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행위
- 노조측의 교섭담당자를 해고하거나 전근시키는 행위(물론 이 경우는 불이익취급도 됩니다)
- 사용자란 근로관계상의 여러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모기업!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서 단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 사용자측이 교섭의 일시! 장소! 인원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교섭의무위반
- 쟁의중에도 사용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임금의 지급액에 관한 다툼이 생겨 인사고과에 사용된 사정자료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성실교섭의무에 위반됨
(4) 지배개입 행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법 제81조 제4호 본문) .
-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 노조결성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전근 등의 조치
-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 조합활동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 외부강사를 통해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행위
- 활동가의 매수! 향응제공 등 이익제공의 약속
- 노조의 각종총회의 방해! 감시
-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 노조에 보장되던 각종 편의제공의 중지
- 노조내에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에 일방에 대한 지원이나 불이익취급하는 행위
- 정당한 노조의 기업시설사용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2002년부터 시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다만 사용자가 노동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제81조 제4호 단서)
다만 이러한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상실 내지 저해하지 않고 노조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30일 한번더 연장 가능)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