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 2006년 2월 27일 날치기 법안인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번호 70 분류   일반자료실 조회/추천 5468  /  282
글쓴이 정책기획국    
작성일 2006년 03월 01일 18시 42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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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7. 환노위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2006. 2. 28 / 민주노총 법률원

1. 날치기 과정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통과시킴
- 2. 22.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함
-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밀실에서 야합하여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적으로 개최하여 통과시킴
- 사상 유례가 없는 환노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강행하였음
- 환노위 국회의원인 단병호 의원마저도 국회 경위를 동원하여 자리에서 끌어내고는 이를 임의로 무효표로 처리함

2.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제한 사용·확대를 초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
- 사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기간제(계약직)를 사용할 수 있게 됨. 기간제 고용이 법제화됨으로써 사용자는 마음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0년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임.
- 노동부 자료에 의하더라도!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미친 사용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임
- 2년의 기간제한은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함. 기간 제한 자체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6가지나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아가 사용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 파견이 사실상 전면 확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기간제 2년→파견 2년→ 기간제 2년의 순환채용형식이 일반화되어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됨
- 그나마 판례에서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던 법리(예외적으로 무기근로계약 간주! 합리적 이유없는 갱신거절 제한 등)는 이 법안으로 인해 모두 무력화됨
- 결국! 이제 2년 이내의 계약직은 우리사회에서 상징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임

3. 파견노동이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통과됨
-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라 ‘업무의 성질 등’이라는 매우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파견허용업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사실상 노동부에 파견허용업무 결정권을 준 것에 다름없음. 법안 논의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서비스 업종 등 종래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까지 파견이 확대되어 실질적으로는 전면 확대의 효과를 의도한 것임.
-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안임. 즉! 불법파견을 해도 2년까지는 봐주고 반드시 2년이 지나야 고용의제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였음. 고용의무는 안 따르면 그만이고 과태료 3000만원만 내면 되도록 해버렸음. 사용자들은 마음 놓고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만약! 마음 좋은 사용자가 2년이 지나 직접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무방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는 지속됨
- 합법파견에 대하여 2년이 지나면 고용이 의제되던 것을 개악하여 2년이 지나도 고용의무만을 지는 내용으로 개정함.
- 사용자가 없어 노동3권이 없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가 대폭 확대되고 고용불안! 중간착취의 만연! 노동기본권의 무력화가 초래되어! 불법파견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임

4. 오히려 차별을 용인하고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절차를 담고 있을 뿐임
-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한 내용으로 법이 통과됨.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한다고 하나! 노동기본권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사용자가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3-4년의 시간동안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정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 대법원에서 차별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차별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됨.
- 그나마! 2차례 소송(행정소송! 민사소송)을 5~6에 걸쳐 차별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 사용자는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이며!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단 차별을 하고 추후 소송여부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이 10%에도 못미치는 불공정한 노동위원회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용인해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나마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선전하는 부분이지만!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스럽고 오히려 차별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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