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화학섬유연맹 교육지 4호
번호 76 분류   교육자료실 조회/추천 12905  /  413
글쓴이 정책기획국    
작성일 2006년 03월 10일 10시 47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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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법 날치기 입법!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걸맞는 노동시장 개편과 유연화 음모


1. 2006년 2월27일 국회 환노위 날치기 통과 비정규개악법 그 경과와 개요.

1)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2년간의 입법투쟁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졌다. 지난 2006. 2.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상 유례없는 경호권을 발동한 체 양 당의 밀실 야합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격적인 날치기 처리를 감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2) 날치기 통과 비정규법안은 노동계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한 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걸맞게 ‘비정규 가 우위를 점’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재편을 골자로 자본과 재계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악법이다.
2년여의 기간 부수적 쟁점 합의로 남아있던 핵심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었다.
○ 기간제(임시계약직) 남용 억제를 ‘사유제한’과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 파견노동자 허용 요건을 현쟁 유지와 임의로 파견 범위 확장(노동부안)할 것인가?
○ 불법파견 발각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의제 규제와 2년의 기간을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고용의무 및 과태료(3!000만원) 부과 규제를 가할 것인가? 로 압축되어 있었다.

3) 그러나 열우당과 딴나라당이 밀실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은 ‘비정규 보호’라는 입에 발린 겉 치레 와는 다르게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 왜냐하면
○ 기간제(임시계약직)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제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 안을 중심으로 차별해소는 미미할 뿐 비정규직을 크게 확산시키고 말 것이다.
▶ 그래서 우리는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개악법이 “정규직에게 마저도 무제한적 비정규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규탄하는 것이다.

2. 날치기 통과 비정규개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개악법의 핵심적 문제점
○ 평균근속 22개월(노동부 통계)인 기간제(임시계약직) 비정규직의 무제한 남용과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 파견노동이 사실상 전면 확대되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며! 결국 불법 파견노동이 자유화될 것이다.
○ 현재의 차별을 용인하고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절차로 불법 차별이 합법화되고 말 것이다.

2) 2006. 2.27일 국회 환노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개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기간제(임시계약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의 포기
○ 날치기 통과된 입법안의 문제점
- 사용 사유제한 무제한 허용 : 비정규직 억제와 남용 방지의 핵심인 기간제(임시계약직) 사용 사유를 제 한없이 무제한 허용하여! 정규직은 ‘예외’ 비정규직이 ‘정상·일반’ 고용형태로 확산됨.
- 2년 이내 계약해지 일반화 : 계약기간 2년 초과시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 체결의 의제 규정으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가 아니라! 2년 이전에 계약 해지나 임시직 교체로 기간제 광범위 확산 예상. 경총의 조사에서 도 기간제 2년 도래 후 정규직 전환 기업은 11%에 불과하며! 노동부 통계로도 2년 초과 계속 직접고용 된 사례는 15.2%에 불과함.
○ 민주노총! 국가인권위가 강력히 요구하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의 사회적 기준 마련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 억제.
상시업무는 정규직 사용! 임시·일시적 업무는 객관·합리적 사유의 경우 임시계약직 부분 허용으로 그 범위는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와 계절적 사업! 일시·임시적 고용 필요 성으로 제한하여 허용해야 한다. 서유럽국과 구제적으로도 “사유제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기간 제한 필요성 : 기간제(임시계약직) 사용의 취지는 사유제한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일정 기간! 또는 2년으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파견업종 전면 확대의 근거 마련과 불법파견 대책의 무력화
○ 정부가 제출한 네가티브 방식(지정 업종외 파견 허용)을 포지티브 방식(파견업종 지정)으로 결정되었으 나! 객관적 사유가 아닌 ‘업무의 성질’이라는 주관적·포괄적인 사유로 사실상 파견허용업무 결정권을 노 동부에 부여한 것이다. 결국 파견 업종의 전면적 확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파견업종 전면 확대 :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되는 파견허용 업종을 ‘업무의 성질’에 따라 노동부의 시 행령 개정으로 파견제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게 될 것이다. 1999년 파견업종 제한을 폐지한 일본의 경 우 95년 47만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2년 213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 불법파견에 대한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절차 : 처벌 파견노동의 사실상 전면 확대로 불법파견의 면죄부 를 주게될 것이다. 불법파견시 2년까지 봐주고 2년이 지나면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를 지며! 고용의 무는 안 따르면 그만이고 과태료 3!000만원만 내면 된다. 합법파견도 2년이 지나면 고용의제를 개악하여 2년이 경과해도 고용의무만 지게된다.
○ 불법파견 관련 입법안은 불법파견시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은 처벌절차가 미약하여 가능성이 희 박하며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며!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로 불법파견이 합법파견으로 면죄부를 받는 상 황에서 제한 조치는 실효성이 전무하여 무의미하게 된다.
○ 결국 사용자가 없어 노동3권이 없는 파견노동가 대폭 확대되고 불법파견 양산으로 고용불안! 중간착취 합법화와 만연! 노동기본권 무력화 및 배제가 초래되어 불법파견은 전면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 노총은 파견제 관련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차별의 용인과 확대! 무기력한 차별시정절차로 양극화의 확대·심화
○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이유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한 법안이다. 단적인 예로 대법원에서 차별이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 면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차별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되어 기간 만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 사용자는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이며!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단 차별을 감행하고! 추후 소송여부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이 10%에도 못미치는 불공정한 판결의 환경에서 오히려 현실은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용인될 가능 성이 더욱 크다. 한 마디로 실질적 차별해소가 불가능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될 것이다.

3. 정규직·비정규직 다 죽이는 비정규개악법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 정부와 국회가 자본의 들러리임이 입증된 현실에서 오는 4월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현 상황을 총파업으로 분쇄해야 한다.
●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정부에 와서 더욱 급속히 비정규직이 확대되고이들을 철저히 외면하며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반노동 야합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키켜내야 합니다. 이제 총파업 투쟁을 통해 ‘비정규 확산법’을 통과시키려는 정권과 국회의 음모를 철폐시켜야 합니다.
● 정권과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개편 음모로 발생한 우리 내부의 계급적 분열을 하나로 모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얼마남지 않은 정규직 마저도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수 있는 비정규개악법 저지를 위한 단결과 투쟁! 그리고 총파업투쟁을 지금 당장 조직해야 합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권리보장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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