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산업장 안전조치 위반 처벌 크게강화-최고징역 7년 벌금 1억
번호 83 분류   일반자료실 조회/추천 4763  /  496
글쓴이 사업안전국    
작성일 2006년 04월 03일 07시 24분 56초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처벌대폭 강화 되다

3월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물게된다

이는 재해의 경종과 관계없이 5년이하의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는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법으로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증가
(2.605(02년)- 2.923(03년) - 2.825(04년)하는 데에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산업안전 보건법은 사고처벌 강화와 더불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09년까지 단계적으로100인 (유해.위험업종인경우 50인)이상 1.000 인미만 사업장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대상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게확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위험요인을 가장잘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대한 사항을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넓혀 재해예방을 강화하는것 이다

또한.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에
갈음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수 있 도록했다

화학물질 명칭.취급시 주의사항등을 기재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게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우려가 있는화학물질 명칭 성분및
함유량을 받드시 기재토록 하고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국무회를 거처 공포된후 6개월
(9월말예정) 되며 노동부는 법룔 개정에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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