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번호 92 분류   일반자료실 조회/추천 4379  /  383
글쓴이 산안국    
작성일 2006년 05월 04일 09시 09분 42초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 이라 함은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혈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의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2시간 이상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
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으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않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작업
6. 하루의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뻔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
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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