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서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며 따라서 열악한 근로조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환경에서 시달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주는 가급적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면서 임금 등은 적게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키도록 강제함으로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사용자에게 벌칙조항으로 위반시 처벌하고 또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통해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의 구성
근로기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자와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분리되면서 삭제)!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2장 벌칙 등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및 이념과 적용범위! 각종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고
제2장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종료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를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근로조건에서 가장 핵심부분인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노동법의 탄생에서부터 역사를 함께 하는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7장에서는 기능습득자에 대한 전근대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제8장에서는 근로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