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근로기준법 이해의 기초 (총칙부분)
번호 46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4564  /  2359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3월 25일 11시 58분 28초
1)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내용이 적용되고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규정만이 적용됩니다. (근기법 제10조)

또한 대한민국 국민간에 맺어진 근로계약은 그 일하는 현장이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99년 1월 이후에는 4인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선원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법과 선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법들의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사용자! 근로의 개념


이 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16조)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고용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종속노동의 관계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란 종속노동형태에서 사용자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의 결과가 아닌 일의 양과 질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근기법 제14조) 이렇게 볼 때 농민은 자신의 땅과 도구로 자신의 뜻에 따라 근로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란 이러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기업주와 전무! 상무! 이사와 같은 경영담당자 및 기타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기법 제15조)

즉! 사용자는 사장이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말단 근로자에게 사장을 대신하여 작업 명령을 내리거나 급여! 후생! 인사관리를 맡은 부장! 과장! 대리! 반장 등도 포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용자는 이 법의 준수의무를 지는 자이기 때문에 꼭 사업주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근로기준법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이므로 더 좋은 근로조건을 이 법의 기준을 이유로 저하시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조)

그러나 제3조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지 실제로는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우선 취직을 해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노동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근기법 제22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기법 제5조)

즉! 남녀 노동자가 같은 힘! 같은 기술! 같은 능률로 작업한 경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주어서도 안되며 또 사장의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임금을 더 많이 주어서도 안되며! 사장과 종교가 다르다고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도 안됩니다.


4)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배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본주의 초기 전근대적 노사관계에서부터 내려온 폐단을 없애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폭행을 한다거나(제7조)!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연장! 철야 등의 강제근로를 시킨다거나 (제6조)! 법률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며 만일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중 가장 큰 벌칙 조항을 두어(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제9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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