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기지못하고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저의 잘못이 그렇게 중대한 것도 아닌데 사직서가 유효한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으로 귀하의 사직과 관련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을 통해 이를 규정할 바인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귀하처럼 사직서 제출이 회사측의 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만약 극심한 정도는 아니나 일정한 정도의 강요와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강박과 강요에 의한 사직과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반발! 항의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된 사직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기관에 회사측의 조치가 강압에 의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입증시킬 책임은 이를 제기한 근로자측에 있으니까요.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동료들과 상의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장상사나 회사에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사직서 제출요구를 중지해 줄것을 명시하여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행정기관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겠고! 안되는 경우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