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노동조합 LG CHEM LABOR UNION
제목 민사소송의 절차
번호 59 분류   노동법 조회/추천 21330  /  2738
글쓴이 기획실    
작성일 2003년 04월 02일 15시 55분 52초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로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수 있다.
-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소송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 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부럽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 이다.
-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하인 자동차 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 한다.



4. 민사소송 제기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 또는 당사자선정서와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다.

가. 소장의 기재사항
-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1998.10.15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부로! 2000.3.31을 변제기일로 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아래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법원내에 소재해 있는 우체국에 납부)

소가 1천만원 미만 : 인지액 소가 x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인지액 소가 x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인지액 소가 x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 인지액 소가 x (35 ÷ 10!000) + 555!000

다. 송달료의 예납
내용 전부를 원.피고가 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금액을 송달료로 은행에 미리 납부한다.(대부분 법원내에 소재해 있는 조흥은행에 납부)

- 소액사건 : 2!260 x 5회분 x 2인(원!피고) = 22!600
- 단독사건 : 2!260 x 8회분 x 2인(원!피고) = 36!160
- 합의사건 : 2!260 x 10회분 x 2인(원!피고) = 45!200
* 참고 : 1회분은 2!260원임.



5. 민사소송의 진행

가.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 답변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변론기일 지정 및 소환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에게 소환한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

다. 주장.답변 및 항변
-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또는 없다(부인)”로 답변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 다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한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라. 입증
-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중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마.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 의제자백 : 원! 피고중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쌍불취하 :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니 아니한 때에는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소송절차의 종료

가.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나.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EAKS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7. 상소

가. 항소
-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이다.

나. 상고
-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8.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9. 우리의 마음가짐

- 예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송사에 모든 정력을 빼앗겨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인심도 잃게 되어 집안이 기우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히 소송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거래관계를 문서화 하여 정확을 기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QSWODRKSMD 성을 미리 막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사건 보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조합하여야 한다.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
- 자류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도움을 준다.
-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3. 민사조정신청

가.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원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나. 관할법원
-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조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 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조정신청 방법
-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라.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 구조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조정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마.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금액의 5분의 1로서! 매우 경제적이다.
- 그밖에 대법원 예규가 정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4. 민사조정절차

가. 조정기관
-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
- 다만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조정위원회는 판사중에서 지정된 조정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조정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도 있다.

나. 조정기일
-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장소가 통지된다.
-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 당일이 조정기일이 된다.

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 신청인이 두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 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라.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이끄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고! 다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한다.
-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로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5.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가. 조정의 성립
-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 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기일에 피신청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 당사자 쌍방이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다.

라.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 시킨다.



6. 소송으로의 이행

-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위 5의 다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위 5의 라의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에 의하여 힘리판단된다.
- 그러나 이처럼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즉!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때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이다.



7. 조정의 효력과 집행

-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및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 지게 된다.
- 조정이 성립되거나 고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액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하다.



3. 신속한 재판

-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 하여 알려준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년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1 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 송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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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 홍길동
피고 : 김삿갓


임금등 청구의 소

1. 소송물가액 : 금 60!855!741원정
1. 첩용인지액 : 금 278!800원정
1. 송달료 : 금 45!200원정


○○지방법원 ○○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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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원고 : 홍길동
피고 : 김삿갓


임금등 청구의 소

1. 소송물가액 : 금 60!855!741원정
1. 첩용인지액 : 금 278!800원정
1. 송달료 : 금 45!200원정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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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 홍길동 우)
서울○○구 ○○동 3-14
전화번호>


피고 : 김삿갓 우)
서울 ○○구 ○○동 ○○가 ○○아파트 3동 808호



임금등 청구의 소

청주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855!74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와의 관계
피고 김삿갓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의 사장이며!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퇴직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임금발생경위 및 청구내역
위와 같이 원고는 1991년 3월 2일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부도로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려워져 부득이 1999년 6월 7일 퇴사하고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줄 것을 누차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된 지연으로 원고는 관할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조사.확인되어진 바 관할기관에서는 피고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위 금품지급의 법률적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모든 금품은 사유발생 14일이내에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지급의 지체로 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규정에 의거 임금청구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증서류

1. 소갑제1호증 : 체불임금 화인원 사본1부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잡부서 1통
1. 위입증방법 각1통


1999. 9
위 원고 홍길동(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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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님 남김   2011.08.23 14:20   덧말수정 덧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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