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경총)가 전임자 금여지급 금지를 단체협약에 명문화 하고!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은 최대한 거부하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 지침을 밝혔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와 관련한 노조의 사용사유제한과 정규직 전환 요구는 거부하고!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재량권인 만큼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하고 산하 3천여 개의 회원 사업장에 배포했다.
전임자 임금 주지 말고! 무급 전임자라도 사용자 지휘 받도록 해야
이 지침서에서 경총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투쟁적 노동운동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왜곡된 한국 노사관계의 주원인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했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한 재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해 1월1일부터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노조의 무리한 기금 출연 및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근로기간 면제(time-off) 등에 대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밝히고 거부토록 했다. 더욱이 무급 노조전임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출퇴근이나 외출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도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인 만큼 노조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노조의 사용 사유제한과 정규직 전환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 및 근로조건 조정을 전제로 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상 조합원의 범위에 비정규직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조직화 동향을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별노조 유지 위해 근로자도 설득 작업 벌여야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응하지 말고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설득할 것을 각 회원사에 주문했다. 산별교섭을 진행하더라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 금지’! ‘타 사업장 문제나 상급단체 지시 등을 이유로 한 파업 돌입 자제’를 규정하고 △산별노조 간부의 개별사업장 출입을 보장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상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올해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향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다음해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노조의 자율교섭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인사이동 시 노사합의 △공장이전 및 사업의 확장! 합병! 휴업! 하도급 및 용역전환! 파견! 사업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등 ‘인사 및 경영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의 기초한 경영 관련 사항은 사용자에게 전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같은 교섭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사항은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업 돌입 시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물론 대체근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쟁의행위가 끝난 후에는 면책합의는 수용하지 말도록 했고! 배치전환과 집합교육! 경위서 제출요구 등의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날 경총이 발간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서>에는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요구에 대한 대응지침이 마련돼 있으며! 퇴직연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각종 위원회 등의 요청에 대한 대응지침 등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