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해도 그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은 서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일대일의 관계로는 자본가들과 맞설 수 없고!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며 그러한 집단적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되고 그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도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기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의 요구를 덜 들어주려 하고! 노동자들 또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행동! 즉 "단체행동권" 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쟁의행위! 즉 흔히 듣는 말로 "파업" 입니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결권" 이나 "단체교섭권" 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따라서 단체행동권이란 앞의 두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힘의 대결의 장이므로 가능한 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며 그 권리들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들과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그리고 이들 권리들의 효과적 실현수단인 단체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법을 학습함으로써 우리의 집단적 대응권리를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를 배워 나갈 것입니다.
2.노동자와 노동법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영국에서입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이 있는 곳이면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간다는 자본가의 탐욕에 노동자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짐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에 의하면 성인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14-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여야 했고! 임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비참한 생활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노동자들은 초기에는 개인적인 범죄나 기계파괴 운동과 같은 폭동의 형태로 자신들에게 짐승 같은 삶을 강요하는 지배집단과 사회체제에 저항했지만 점차 그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처음부터 합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애초에 맺은 고용계약을 어기는 것이라 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행위시하여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의 저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죽음과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은 마침내 이러한 법들을 철폐시켰고 그 후 노동자들의 힘이 커짐에 따라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합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받아 이제는 오히려 이를 어기는 자본가들이 처벌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서구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6.25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인 1953년 3월과 5월입니다. 이렇게 전쟁중에 노동법이 제정된 것은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자들이 전개한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12월! 부산의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사장에 취임하여 임금 동결과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폭군 사장에 대항하여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고 나아가 1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가 가두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중임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와 비인간적인 탄압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배층으로 하여금! 보호하는 법 하나 없이 노동자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무자비하게 탄압받던 시기에 노동법이 가장 심하게 개악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은 어떤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 바뀌어 질 수 잇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보호"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노동법에서는 더욱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통칙!설립!관리! 해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제1장 총칙
총칙부분에서는 노동조합법의 목적(1조)! 노동조합!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쟁의행위의 정의(2조)! 민·형사상 면책(3조!4조)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근로조건개선성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보다 넓은 범위까지의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동인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등의 한마디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적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② 제2장 노동조합
이 부분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설립)에서부터 관리! 운영! 해산까지의 노동조합의 전반적 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동조합의 필수적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규약! 총회! 선거! 조합비! 해산요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③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제29조)! 단체협약의 작성! 효력(제32조! 33조! 35조! 36조)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서의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제34조) 등 집단적 교섭인 단체교섭과정과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효력 및 그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④ 제4장 쟁의행위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동인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할 것을 규정한 기본원칙(제37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제38조)! 제3자개입금지의 변형조항(제40조! 97년 개정)! 폭력행위 등의 금지(제42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41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제43조! 97년 개정)!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제44조! 97년 신설)!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인 직장폐쇄의 요건(제46조) 등 쟁의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의 공공복리 등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⑤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조정! 중재 등의 조정과정!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긴급조정 ! 국가 이외의 제3자로부터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사적조정 등 주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⑥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조합활동!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동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로서 특별히 그 유형을 규정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단원입니다.